그동안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 신고 범위도 반영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반영하는 의료장비는 의료장비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 근전도 검사장비, 골밀도검사장비, 안저측정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청력측정검사장비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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