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유독한약재 특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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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해 유독한약재 특별관리 필요
  • 승인 2009.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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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해 유독한약재 특별관리 필요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유독한약재 관리법안’ 발의 준비

유독한약재 시장에서 누구나 구입가능
국민건강 위해, 별도 관리법 마련절실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한약재가 별도의 규정이나 전문가의 관리 없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독 우려 한약재를 기존 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섬수, 경분, 밀타승, 호미카, 낭독, 보두, 속수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에 나섰지만 약사법을 계정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한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독성이 미량이지만 중탕하지 않고 장기복용 했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한약재들이 많고 이 약재들을 한약시장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독극약관련규정 폐지 이후 관리부재
인터넷 홈쇼핑․시장좌판 등 전화만으로 손쉽게 구매

독성한약재가 방치된 배경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독극약 관련 규정 폐지’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현행 약사법령에 따라 중독성 한약재 구입·판매에 대한 기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판매가 가능하지만 한약재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반하 16만2천여kg, 낭독 987kg, 반묘 252kg 수입돼 지난 2007년까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A한의사(경기도 성남시)는 “한의원 내원 환자 중에 한약을 복용하다가 어지럼증, 구토, 피부가려움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매달 2명 꼴로 찾아온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약재에 대한 지식 없이 시장에서 한약을 구매해 집에서 달여 먹다가 부작용을 느끼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동시장에 전화 문의한 결과 중독한약재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자, 마황 등도 별다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손쉽게 주문할 수 있고 법제과정을 거친 한약과 거치지 않은 한약도 구분해서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홈쇼핑몰에서도 유독한약재인 ‘오공’을 검색하니 50수에 5만2000원에 주문이 가능했다. 비록 한의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재는 아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 중에는 보양으로 오공을 구입해 복용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해당 쇼핑몰 담당자 역시 “굳이 한의원에 가서 조재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닭과 함께 고아서 먹으면 된다”며 “우리 제품은 허가를 받은 국내산이 확실하니 안심하고 드시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독성한약재 중탕과 법제과정 거쳐야
약사법과 별도의 관리규정 마련필요

이독제독(以毒制毒)이라는 말이 있듯 한의학에는 독성이 함유된 약물로 질병을 다스리곤 한다. 예컨데 극약 일종인 부자(附子)는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다른 약물과 공용해 사용하면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훌륭한 치료제가 된다.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 중인 마황, 반하, 부자, 행인, 방기 등은 그 특유의 독성 성분이 있어 환자 건강상태나 체질 등을 살펴 한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을 받아야만 치료약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고 명현현상에 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한의사들의 설명이다. 이상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자칫 치료제인 한약재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의약 육성법 제정 당시 이에 대한 관리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약사법과의 혼용 문제로 누락되고 말았다”며 “한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약사법과는 별도의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독성한약에 대한 정의와 광물성 한약재 같이 전문가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만이라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이어 약사법을 개정해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한의사가 조제에서 처방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고유권한을 명시하는 법률적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와 관련 ‘유독한약재 관리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유독한약재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일련의 중요 과정이 끝나면 회기 중에 발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발의돼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반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논리와 당위성을 마련해야 하고 실질적인 입법을 위해 현행 약사법령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때문에 한의계는 유독한약재를 전문 의료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계획 등을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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