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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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적법
  • 승인 2009.11.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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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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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적법
청주법원 모 한방병원장 무죄선고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요법을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청주지방법원(손판우 판사)은 이 지역 모 한방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의사 노씨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방물리요법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노씨가 지난해 12월 청주시에 있는 한방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4명의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통경락요법, 부항요법 등 한방물리치료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노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법원에서 한방물리치료를 인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이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고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같은 의료법 개정에 대비해 이번 결과가 중요한 판결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1심 판결이고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혹시라도 검찰 측이 항소해 2심,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재활의학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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