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현장 쫓는 대책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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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현장 쫓는 대책팀 활성화해야”
  • 승인 2009.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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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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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쟁 오간 공개변론 현장

“불법의료행위 현장 쫓는 대책팀 활성화해야”

뜨거운 논쟁 오간 공개변론 현장
침• 뜸시술 의료행위 VS 침구사제도 부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성격과 범주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위헌제청 청구인들은 대체의학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침·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허용, 침구사제도 부활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대체의학 시술은 이미 합법적 의료체제인 한의학에서 급여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맞받아쳤다.

청구인 측 황종국 변호사는 “의료인이 치료를 포기한 환자나 극빈해 치료 받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대안이 보건 당국에는 없다. 이런 환자들을 시술한 비의료인이 처벌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고, 보건복지부 측 박혁 변호사는 “한의원에서 보험급여 항목으로 침·뜸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비의료인이 중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익을 유지해야만 하는 정부로서는 검증 안된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경우 다른 비의료인들이 감언이설로 중병 환자를 동원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구인 측 박태원 변호사는 “침구사제도가 없어지고 한의사제도가 제정될 때 침구요법이 한의사의 독점물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법관의 자의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면허증도 행위 별로 따로 두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침사 구사를 부활시켜 자격증을 차등 있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혁 변호사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의사로 하여금 침구를 하도록 법률적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라며 “의료행위란 검증 받은 전문가가 행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다만 침구사 이외에 의료서비스 관련 새로운 유사의료업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 학장 역시 “인체의 특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6년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뒤에 시술이 가능하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보완대체의학 행위 한의학에 포함”
“이익집단 관련 위헌제청 공개변론 감인가”
“비의료인 행위 우수하면 면허 취득 쉬운데”

청구인 측이 또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뛰어난 비의료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박혁 변호사는 “능력 있는 비의료인과 능력 없는 비의료인의 구분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구인 측이 해외 사례들을 들며 보완대체의학 범위를 한의사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등 해외의 보완대체의학 범위는 양의학을 제외한 모든 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대응해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박혁 변호사를 대리로 내세운 복지부 입장은 불법 의료행위 엄단이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역력히 드러났다. 반면 청구인 측 변호사들은 ‘엄마가 손 따주는 것도 불법’이냐는 식으로 과장된 비유를 써가며 의료인의 의무는 애써 피해 가려는 태도를 보여 복지부 시각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황종국 변호사는 “지금의 한의학은 서양의학만 좇아 민족의학의 맥이 끊겨 있다” “병도 못 고치는 절름발이 한의학이다” “한의사는 탕약에만 집중해 침도 제대로 못 놓더라” 등 막말을 해대는가 하면 “국공립 한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재판관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에 대해 “한의학 교육과정이나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개변론에 임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며 “재판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문서화해 헌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이 보완대체의학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더라. 헌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의료행위를 넓혀 혜택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행정방침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이에 대해 박혁 변호사는 “입법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감한다. 다만 침구사 제도에 대해서라면 일제시대 잔존물이다. 지금의 한의사 제도는 예전의 제도를 복원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해 조대현 재판관은 “꼭 침이나 뜸을 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시술법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복지부 측 참고인에게 물었고, 이건목 회장은 “법에 의해 만들어 졌고 우리는 이에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 또 침 뜸 한약은 치료법으로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마지막에 속한다. 먼저 질병에 대한 이해와 감별, 진단 등의 이론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시술만 하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의 경우 오진으로 큰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구인 측 공개변론에서 잘못된 정보 제공 남발
엄마가 손 따줘도 불법 등 논리 아닌 감성 대응

재판관들은 양측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확인을 받고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문서로 받기로 했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면 의료체계가 붕괴가 된다. 그러나 청구인 측의 문제제기도 이해도 된다. 의료인이 하지 않는 모든 위료행위를 무면허 행위로 둔다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말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강국 재판관은 “양방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을 따로 둔다. 보완대체의학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는 말로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언론들도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기사 제목들을 보면 청구인 측의 과장법에 불과한 “엄마가 자녀 손을 따줘도 불법?”이라는 식이 주를 이뤘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안을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밥그릇 다툼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간 방송이나 언론에서 김남수씨를 옹호하는 방송들이 주를 이뤘던 점을 보면 공개변론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개변론 하루 전 SBS에서 방영된 뉴스추적(‘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은 김남수씨 홍보방송에 불과한데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게 한의계 중론이다.

김정곤 서울시 회장은 “사안 자체를 이슈화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요청한 청구인 측의 숨은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며 “법률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의 떼쓰기성 공개변론 요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동안 미디어법, 생명윤리법, 혼인빙자간음법 등 주로 전국민적 쟁점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들어왔다.

최방섭 부회장은 “공개변론을 보니 논리적인 대응이나 분위기로나 우리 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헌재의 선고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결과가 늦을수록 뜸사랑 등 불법의료자들이 더욱 기승을 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설령 헌재 선고가 긍정적일지라도 헌법소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의료집단이 지속적으로 위헌재청에 매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경진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의주시하길 바란다. 일선 한의사들의 첫째 요구가 불법의료 근절이란 점을 협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회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두고 불법의료 대책과 관련한 팀을 적극 활성화시키는 한편 헌재 선고 전 심리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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