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한의원을 4차의료기관으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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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한의원을 4차의료기관으로 만드나?
  • 승인 2010.01.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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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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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한의원을 4차의료기관으로 만드나?

복지부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주치의제도 의사협회 반대로 무산
시범기간 중 ‘한의사 선택’도 필수

복지부가 올해부터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구와 광명, 인천에서 실시 중인 만성질환 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를 2009년 11만명에서 2010년 30만명으로 늘려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우선, 단골의사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환자가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등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게 되고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와 교육에 꾸준히 응할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포인트를 받아 누적되면 진료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단골의사는 환자 관리를 잘할 경우, 성과형 인센티브로 등록 수수료와 기본 경비 등 금액적 보상을 받는다.

단골의사제는 주치의 등록제와 같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1996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 중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였다. 가구는 등록비로 1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2, 3차 의료기관을 가려면 주치의의 의뢰서가 필요하였다. 이 제도는 주치의 등록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였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변경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치의 의뢰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방문진료를 없애고 전화 상담료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었다. 이 안도 결국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2002년 단골의사제로 명칭을 바꿔 다시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1996년의 주치의 등록제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가 관리할 질병(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 등)의 환자를 등록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영유아 보건프로그램과 산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골의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단골의사제는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의사에게는 금액적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에서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만약 양의를 중심으로 단골의사제도가 형성된다면 한의원에 오는 모든 환자는 양의를 거쳐 올 것이다. 그러면 양의에서 한의치료를 권유할 리도 만무하겠지만 권유한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몇몇 질병에 의사 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단골의사제도’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의는 정말로 주변부 의학 또는 민간의료 정도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의 조사이긴 하지만, 어느 진료과목을 주치의로 원하느냐는 질문에 ‘내과 61.8%, 가정의 15.9%’ 와 더불어 한의사는 소아과(5.8%), 산부인과(5.6%)와 비슷한 5.6%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만약 한양의로 나누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학은 흔히 全人醫學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한의사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상태를 감안하여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 못잖게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환자가 단골의사로 한의사를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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