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병원 설립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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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영리병원 설립 허용 주장
  • 승인 2010.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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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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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제약요건 개정해야”
KDI 영리병원 설립 허용 주장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제약요건 개정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2월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완화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제도의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개설 자격의 완화와 자본 조달의 다양화는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개설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영리법인 금지 등 개설 자격요건과 의료기관 중복 개설 제약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부문의 문제점은 소비자 지향성의 미흡, 질 관리의 취약, 불투명성, 규제와 실제의 괴리로 인한 원칙의 부재로 요약된다”며 “주원인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준적 지침 개발,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 수준 강화 후 면허갱신이나 전문의자격 재인증과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KDI는 “필요한 규제가 없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지나치게 많다”며 “의료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는 의료와 헬스케어를 통합한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U-헬스 등 신산업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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