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 논문 이중게재 윤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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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논문 이중게재 윤리위 개최
  • 승인 2010.05.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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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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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허송… 늦장 대처 비판 확산
한의학연, 논문 이중게재 윤리위 개최

내·외부 윤리위원 위촉작업에 착수
5개월 허송… 늦장 대처 비판 확산

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이 5월 둘째 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로써 작년 말부터 불거졌던 A연구원의 연구논문 이중게재 의혹(본지 754호 1면·2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의학연구원은 너무 늦장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초의 익명 제보 이후 5개월여 동안 외부 자문만 기다리며 아무런 조사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전략기획부 성과관리팀은 5월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주 윤리위원회 개최 계획을 확인해 주고 현재 내·외부 윤리위원 위촉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연구원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규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개최는 4월30일 김기옥 원장과 전략기획부장, 감사부장이 참석한 오전 정례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2월9일과 3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의학연구원의 자문을 공식 의뢰받은 B학회가 스스로 제시한 답변 시한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학연구원 임원진은 B학회의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이미 C학회와 연구윤리 전문가 D교수의 답변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데 쉽게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학회는 4월22일 편집위원회를 개최해 투고 윤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편집위원회는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4월27일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한다. B학회는 금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내주 중 한의학연구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결론 내용에 대해선 의뢰처에 통보할 때까지 대외비라며 함구했다. B학회는 A연구원의 논문을 2005년 12월호에 처음 게재한 권위 있는 국내 학회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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