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민심 얻는 최단거리
상태바
봉사활동… 민심 얻는 최단거리
  • 승인 2010.10.2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경

김홍경

contributor@http://


의생 금오고락기(5)
봉사활동… 민심 얻어내는 최단거리

의생 금오고락기(5) 

더 연구해서 약속한 내년 2월까지만 할까 검토를 할 정도로 충격의 비난을 받은 것은 바로 곧 군대 가는 제자로부터 받은 질책임. 하긴 이미 동절기는 충남 공주 마곡사 후문의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하기로 했지만. 그런 언동 등이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의 활동에 걸맞지 않아 예의 입바른 제자가 자의반 타의반 탈퇴한 동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새대가리 금오는 머리가 띵함)으로 모시지 하루 봉사로 생색을 내면서 전시성 봉사를 하겠습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뜻이 이렇게 곡해되는 현실이니 항차 의생 금오고락기도 어떤 와전으로 고락이 점철될 지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모두에게 공개하는 ‘봉사전술’
각설하고, 전시성 봉사라도 한의학계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봉사 대박’을 터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제자마저 삐딱한 눈으로 보는 시선에 전율을 금할 수 없어서 제자가 저러니 객관적으로는 이 가마구가 주장하는 봉사전술이 역시나 또 오도될까 두렵습니다. 전술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전술적으로라도 채택할 봉사의지를 강조하고자 쓴 말입니다.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정도의 성인인양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회고하건대, 그 법난의 와중에 한의학도들을 가르치고 전국 게릴라 봉사로 뒤에서 도우면서 느꼈던 것은 ‘참 싸울 줄 모르는 집단이다, 운동권 흉내로 띠를 두르고 하는 것 같은 투쟁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인가?’ 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구태의연하게 운동권의 답습 투쟁으로 일관되어 아니나 다를까, 국민 반응도 안 좋고 결국 한약장이 약국에 설치되는 한의계 패배로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요. 그때부터 누누이 ‘주말이라도 봉사 다녀라’ ‘이럴 때 봉사의지를 돋궈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한의사도 무료봉사를 할 때 고무줄 행정에 순종하는 판인데, 무면허 집단은 맘 놓고 봉사활동을 벌이니 법의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


하긴 단양에서 여주를 지나 양평까지 게릴라 봉사 다니던 그 법난의 시절 휴학한 후배들을 모시고 달리던 와중에 가는 곳마다 보건소에서 거절 당했던 쓰라림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민심을 얻어내는 최단거리 봉사활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의 앞길에는 봉사 거절의 빨간딱지가 붙었고 강좌를 열었던 경기도 광릉 내 숲속의 묵자간(默自看) 선실(禪室)에는 경찰이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법집단이 아닌데 그래도 법에 순종하여 봉사활동을 거절, 거절, 거절당하고도 게릴라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보건소는 허락하고 해서 누더기 기우 듯이 행했던 봉사활동이었는데, 며칠 전 여기 죽변에서도 거절은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 한의사들과 학생들을 모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루라도 봉사하려 했더니 서류심사가 3일이 걸린다는 보건소 통보에 결국 봉사는 하지 못하고 다시 각자 한의원과 보건소 등 근무지로 흩어졌습니다.

실은 법대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탄력을 보여준 보건소도 많은 반면에 법을 빙자한 늦장 허락의 보건소까지 가지가지인데 단양에서 작년 즉각 결재를 흔쾌히 받아냈던 사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의아해 하면서 왜 당신이 왔는데 봉사를 안하는가? 왜 예년처럼 안하는가? 물어 오시길래, 결재 지연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여기가 좀 결재가 느리고 서류 주무 기관이 늦장 대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면허 봉사 가능, 한의사 불가?
불법인데 대놓고 봉사활동하는 무면허 집단은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 글쎄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도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이렇게 법이 까다롭고 고무줄 행정에 순종하고 있는 판인데, 무면허 집단은 맘 놓고 봉사활동을 벌이는 판이니 법의 사각지대가 침뜸계에 있다는 말인지 원?! 운전만 하더라도 면허 없이 봉사활동하는 무면허 운전기사를 공식적으로 면허 있는 기사처럼 시험 없이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한의학계는 약사들의 눈독에 놀아나고 여기저기 독학하신 혹은 학원 출신이신 분들이 넘보는 치료권한이라면 한의사 면허제도는 설 땅이 없습니다.

물론 한의학계 인사라도 음양관(陰陽觀)의 철학이 없으면 면허 소지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작태도 왕년에도 지금에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설사 운전면허 가졌어도 사고가 없지 않은 판에 면허제도가 주는 국법의 조임새는 최악을 예방하자는 관청 최소한의 권한이 아닌가요?

당장에도 까마구가 이끄는 봉사단은 2010년 금년 9월3일부터 금산 인삼축제를 10일간 지원하고 제천의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지원한 판에. <계속>

김홍경/ 한의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