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신의료기술평가에 한의계 촉각 곤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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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신의료기술평가에 한의계 촉각 곤두서
  • 승인 2011.05.26 0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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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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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한다면 ‘평가위원회’ 존재 이유 없다”

한의협, “대법판결 왜곡 해석 말라” 의협에 경고

지난 5월 13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협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침 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국민들은 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아왔다”며, 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5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비대위는 광고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된 만큼,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의협에는 이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내용을 광고를 통해 온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양의사 불법 침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측은 19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한의협 광고문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한의협을 서울남부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의협 측은 “이달 말까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한의협 산하 비대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방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병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IMS시술을 받으라”며, 한의협 측 광고에 대응했다.

이에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양방 의료계는 대법원의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소한다는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 사죄하라. 보도자료나 광고 등을 통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작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IMS’ 신의료기술 인정될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엄연히 불법임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양방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엄영진)에 신청한 IMS가 조만간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중 평가대상여부 심의는 해당 기술을 평가할 방법과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소위원회로 구성돼 모든 과정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고려되는 사항은 신의료기술의 일반적 사항, 질병의 특성과 질병부담 정도, 현존하는 의료기술과 그 문제점, 신의료기술에 대한 현재 시점의 연구의 질과 양, 국내외 의료기술의 평가 경험, 평가의 용의성 등이다.

한의협은 그간 “침술은 명백히 한의사에게만 면허가 부여된 행위로 양방의사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심의 반려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반면 의협은 “IMS가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이나 혈자리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IMS가 양방의 신기술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판례가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례가 무시된 채, 침을 이용한 IMS 의료기술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평가돼 양방의 영역으로 인정된다면, 사실상 평가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침 포함 한의약 관련 정의 현대적 접근 필요

한편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IMS 신의료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의계는 향후 한의학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침구학을 전공한 한 한의사는 “현재 침구요법은 12경맥 361개의 경혈이란 고전에 치중해 침의 정의와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고의 범위를 넓혀 한의학 고전과 현대과학기술을 접목시켜 학문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결과를 양방측에서 악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을 교훈삼아 한의계는 비단 IMS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여러 상황들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계는 침을 포함한 여러 한의약 관련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넓혀가야 하며, 전통지식 기반의 한의약 관련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주체가 돼 한의학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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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gml 2011-05-26 20:20:12
rngml
한의사 성장판 검사한다고 x레이,초음파검사 하면 위법이라네 그동안불법의료행위에 돌팔이 행위 하면서 소비자들 갖고놀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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