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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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승인 2011.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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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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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7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로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제정취지 설명(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언(박소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부장)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제언(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 등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성 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장,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 변호사,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계획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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