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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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 강연
  • 승인 2011.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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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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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급여확대추진위, 전북지역 설명회 개최

한약제제 급여확대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신)는 10월 27일 전북 전주효사랑병원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원 대상의 ‘한의학의 위기, 살길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앞서 전북한의사회 김병훈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약제제의 의약분업은 민감한 사안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이 회원들에게 유리한 지를 고민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 역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약제 중 건강보험 진료에 필요한 약제를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화할 것과, 더불어 급여확대방안으로는 △단미혼합엑스제 만을 보험급여하는 현 조항을 삭제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 △한약재를 주원료로 하는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의 급여화와 한의사에게 보험처방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시 의약분업 없이는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보험수가 등에서 한의계가 불리하다”며 “보험처방권 확보 및 다양한 한약제제 보험등재시 의약분업은 필수적 단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한의사는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에 찬성하긴 하지만, 아직도 첩약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한의사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선 한의계 내부 합의가 문제인데, 이럴 때일수록 협회가 나서서 의약분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의사는 “보험제제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약효를 보장해줄 수 있느냐로, 현재 학문적으로 약효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약을 권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제확대추진위원회에서는 보험약을 쓰면 한의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보다 쉽게 진료할 수 있다는 검증을 해줄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 =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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