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의 실명 언급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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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의 실명 언급 피해야”
  • 승인 2011.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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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 기자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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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책 모색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정리해, 의료기관의 대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350만개의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의 보호기준과 안정성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 의료기관들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워크숍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프라이버시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광 서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법인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약 350만이 적용대상이며, 적용범위에는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근로자 정보, 동창회 명부, 환자 차트기록 등 수기문서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쟁점 내용 중 치료가 끝난 환자의 의료정보를 연구 목적 또는 향후 진료를 위해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며, “또한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강정보 세미나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수집 시에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진료접수, 수납창구 및 원내 약국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접수 과정 등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꼭 번호표를 발급하여 번호를 통해 환자를 부르고 전광판에 표시시 이름의 일부는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진료공간에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을 제외한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동석이 가능하다”며, “수술실에서 연구목적이나 학회 발표용으로 촬영하려 할 경우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자세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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