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맥전도 검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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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맥전도 검사 인정 안돼
  • 승인 2012.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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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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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부 심사지침 삭제·변경

그동안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양도락 검사에 한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상 필요해 실시한 경우 사례별로 적용하며, 맥전도 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 및 변경되는 심사지침 3항목을 공개했다.
삭제되는 심사지침은 ▲이온화칼슘 검사의 인정기준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이며,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뇌손상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 인정여부 ▲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등 3개 항목이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68항목(행위 56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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