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현대의료기기 민원 폭주로 보건소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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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현대의료기기 민원 폭주로 보건소도 몸살
  • 승인 2012.07.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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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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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과학의 산물을 양의사들 독점적 권리로 착각 말아야”

양방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민원을 시시때때로 제기함에 따라 관할보건소에서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구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한방관련 민원 중에서 현대의료기기사용 관련민원이 가장 많다”며, “보건소에서도 현장점검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K구의 경우 주로 성형, 성장, 성조숙, 피부 등의 특화진료를 하는 한의원이 많고, 대부분 양방 진료영역과 겹쳐 민원발생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관련한 법원 판례는 건별로 되어 있고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가장 기초적인 진단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양의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특히 한방병원급은 양한방협진이 있어서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의원급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보건소에 하소연을 많이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보건소도 민원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양의사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1차 타깃으로 삼아 한의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비롯한 치료사례 수기들을 모아 보건소에 우후죽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가 과학발전의 산물이지 의학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주장이다.

초음파장부형상학회 이무일 회장은 “초음파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시 현재 초음파장부형상학회 소속 회원인 이건춘 원장이 1기 수강생으로서 양방의사와 똑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았고 수료증을 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양방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를 선점했다고 해서 마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초음파진단기기의 경우 확진을 위한 기기가 아닌 진단을 위한 기기로서 1차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료기기임에도 양의사들의 이 같은 고소고발은 심한 견제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의사들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양의사들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반면,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일 회장은 “이는 법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양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에 고소해야지,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의료기기 자체의 사용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를 해보면 법적으로 한의사니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한의학적 용어정리 및 관련논문 정리, 각 한의과대학에 교과과정 내에 초음파진단기기 실습을 확대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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