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수 씨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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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남수 씨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
  • 승인 2012.07.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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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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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6일 김남수 씨 항소심 유죄 판결

법원은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가르치고 사설자격증을 발급한 구당 김남수(97)씨의 항소심에서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로 김남수 씨가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재차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남수 씨의 항소심에서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강생들에게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이다 ▲김남수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많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그를 이용한 개인의 영리취득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뜸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1심 결정을 유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7월 26일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및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 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남수 씨는 이번 판결 이외에도 지금까지 회원교육비 횡령과 불법 국회 입법로비, 침사자격 진위 논란 등의 혐의와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실제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동아(756호, 2010년 10월 12일판)’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진 바 있다.

이밖에도 SBS TV ‘뉴스추적’에서는 2010년 11월 3일 방송을 통하여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라는 방송으로 그의 도덕성 및 침구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김남수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남수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는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의 침사 자격조차도 가짜임이 밝혀진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단속 및 고발활동을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지금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온 김남수씨는 이 같은 경거망동을 멈추고 국민들께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온상인 뜸사랑의 조속한 해체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의 입법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남수 씨는 재판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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