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국민신뢰도 저해 및 의료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부정청구 사례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적용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주고 ▲수진자가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할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해 발급기피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결국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의료기관 종사자들간에 갈등 또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지난 2001년 전체 요양기관 6만3천여 곳 중 813군데를 조사해 640곳을 적발했으며, 부정청구 금액은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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