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존 유권해석 철회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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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유권해석 철회하지 않겠다”
  • 승인 2012.09.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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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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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협, 철회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선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업무가 가능하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치협에서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지만, 기존 유권해석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물치사협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고, 한의사의 지시 하에 한방물리치료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이며 초법적인 부당한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4만 5천여 명의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대학과 학생들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겠다”며 “우리의 요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정한 대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는 현재까지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물치사협은 “전국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 및 학생연합회, 대한물리치료학회 등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촛불집회, 면허증 반납, 총파업, 고소고발 및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에 경고했다.

한편, 물치사협은 지난 19~20일 양일간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집단 민원을 넣어 복지부 홈페이지의 서버가 두차례 서버를 다운되기도 했다.

물치사협은 또 지난 8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담당 공무원 처벌 ▲복지부 사과 ▲유권해석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해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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