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배제 밝힌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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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배제 밝힌 적 없어”
  • 승인 2012.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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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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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계 내부적으로 공공의료 필요성 제기하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의료인 최소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보건의료매체는 “복지부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는 의무적인 배치는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본지가 복지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의 의무적인 배치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에는 공보의가 최소배치기준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배치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전국 보건소에 최소 1명의 공보의를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의미”이며,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의 총액 인건비와 정원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복지부에 보건소 주변의 한의원들이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반대하는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선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방공공의료의 필요성 및 보건소 인력 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한방공공의료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방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의협 류인수 의무이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총량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그 수가 많을 뿐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지역의료에 있어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개편되고 있으며, 한방공공의료를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규정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무이사는 또 보건소 주변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보건소의 역할이 진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질병관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임상만 하는 개원의들과는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한의사들의 진로영역 확대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해를 촉구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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