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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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교과서 저작권 위반 논란
  • 승인 2012.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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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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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교과서 저자 12인 고발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방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세주)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방특위와 재활의학회는 지난 9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목록화 저지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한방 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재활의학 교과서를 상당 부분 표절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지난 10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저자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방특위 측은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이 한의학적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했으며, 전기치료에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여 자신들의 기술인양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재활의학 물리치료의 비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과정에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그 근거로 제시되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또 “물리치료는 전문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데 물리치료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처방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방재활요법은 의과의 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 측도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으로서 한방 고유의 치료방법이 아닌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침해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가 2003년 군자출판사에서 초판 발행 후 현재 3판까지 발행된 상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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