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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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방침
  • 승인 2012.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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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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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 채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생협에 대한 법인세·취득세 감경 등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협연합회·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제사업 인가·감독 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협이 유력한 대안적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지원 및 생협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생협 설립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생협의 기본 전제인 비영리성을 벗어난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20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키로 하고, 자진리콜 근거규정이 없는 건강기능식품법, 먹는물관리법에 자진리콜 근거규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매뉴얼 개발과 함께 상담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부 피해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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