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관 점거 한의사 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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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관 점거 한의사 경찰 조사 중
  • 승인 2013.0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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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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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천여 명, 수사철회 탄원서 접수 계획

2012년 10월28일 한의사협회관 점거와 관련해 현재 17명의 한의사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중 일부 한의사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한 한의사는 “출석요구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의사 회원들이 흉기를 들고 협회관에서 기물을 파손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출석요구서의 적용 법률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반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 1천여 명은 이번 경찰조사에 대한 수사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원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첩약 의료보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채 졸속 진행한 것과 관련해 협회관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며, “협회관은 한의사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건립됐고, 한의협 회무 역시 한의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집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의협의 주인인 한의사 회원이 내부적으로 협회 집행부에 항의하고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또 “행위 당사자인 한의사들은 결코 사적인 목적 달성이 아닌 한의사 회원 전체의 권익을 위해 앞에 나선 것”이라며, “이로 인해 11월 11일에 열린 한의사협회의 공식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긴급)대의원총회에서 협회 등기이사 전원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협회의 임원들이 대부분 해임됨으로써 내부에서도 그 정당성이 증명된 일이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철회를 위해서는 탄원서를 접수하거나 협회장이 직접 나서 수사철회나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뿐더러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에 나선 한의사들은 당연히 한의협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현 집행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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