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율 저조, 한의사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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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율 저조, 한의사 23.2%
  • 승인 2012.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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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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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내년 4월 28일까지 신고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인들이 면허신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2012년 12월 6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한의사는 전체 면허 보유자수 2만 617명 중 23.2%인 4천777명이 접수되었으며, ▲의사는 10만7천295명 중 2만 342명(19%) ▲치과의사는 2만 6천803명 중 4천168명(15.6%) ▲간호사는 29만 5천219명 중 9만 9천695명(33.8%)이 접수된 상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은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으로, 일괄신고 기간은 2012년 4월 29일~2013년 4월 28까지이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의사 면허신고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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