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관리 부재’ 논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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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관리 부재’ 논란 번지나
  • 승인 2013.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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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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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배제한 천연물신약 정책"에 직격탄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천연물 신약 6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종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또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최고 15.3ppm까지, 벤조피렌은 16.1ppb까지 검출됐다.

천연물신약은 식물 또는 한약을 에탄올 등으로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등으로 만든 것으로 환자들이 장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현재 스티렌, 조인스, 신바로, 레일라,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6종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 한약 성분이 주성분이지만 처방권이 의사에게만 있어 한의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종합편성방송매체인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6개의 신약 가운데 벤조피렌이 검출된 건 모두 5종류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16.1ppb로 가장 높게 나왔고, SK케미칼의 조인스에서 4.1ppb, 나머지 3종류의 신약에서도 일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5개 약품에서 검출됐다. 신바로가 15.3ppm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인스, 레일라, 스티렌, 시네츄라 등의 순으로 나왔다. 채널A가 자체적으로 일본 국가공인기관인 ‘일본식품분석센터’에 의뢰한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승인한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널A는 또 “식약처는 두 달 전 라면회사의 스프에 쓰인 고추씨 기름에서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되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고, 1년 전 포름알데히드 12.3ppm이 나온 중국산 그릇 역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식약처는 또 4년 전 한약재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한약재 유해물질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후생노동성이 벤조피렌이나 포름알데히드를 약품에 쓰지 못하고 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들 약품으로 섭취하게 되는 발암물질의 양은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벤조피렌은 직접 불에 쬐어 말리거나 섭씨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할 때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흔히 배기 가스나 타이어 탈 때 나온다. 포름알데히드는 비료나 살균제, 방부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는 원재료에서 자연 발생했을 수 있지만 벤조피렌의 경우 약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들을 정밀 분석하고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주영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직무대리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서 이들 발암물질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천연물신약촉진법을 만들고 세계 7대 신약개발국이 되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 천연물신약 개발사업비로 지금까지 1761억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지난해 천연물신약 건강보험 약값이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한 검증’을 비판해온 가운데 천연물신약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을 우선 가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정책 문제는 규정미비-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 ‘국가의 관리 부재’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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