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안’은 한의계와 의료계의 심한 대립 속에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안은 본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 회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것이다. 한의약법안은 앞으로 복지위에 상정돼 제안 설명과 위원회 심사, 토론 등을 한 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양의사들은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의약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의협의 입법 철회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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