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쿱, 첫 정기총회… 최주리 초대 이사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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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쿱, 첫 정기총회… 최주리 초대 이사장 연임
  • 승인 2013.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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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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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구상 밝혀

지난해 6월 10일 창립 당시 56개 조합원사로 출발한 후, 2013년 3월말 기준 230개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니쿱이 첫 정기총회를 열고, 한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다짐하며 ‘공동구매사업’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 이하 하니쿱)은 4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구매 사업(침, 뜸, 부항, 의료기기, 소모품, 한약재, 한약제제 등)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한약재 원료식품, 건기식 생산 ▲공동탕전실 운영 ▲병원수출사업에 한의학 교육프로그램 참여 ▲한의관련 캐릭터 및 콘텐츠 제작 등의 주요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약제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한약제제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약회사와는 공동으로 매뉴얼 제작 및 홍보에 앞장서며 아울러 검증된 한약제제 위주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약재 원료식품, 건기식 생산의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업무협조하에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지자체별로 GMP 시설을 갖춘 식품회사를 선정해 식약공용한약재 가이드라인 제정에 협조하고, 수요자 위주로 품목을 파악한 후 OEM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구매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침, 부항, 한약재 등의 공동구매를 이미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준비를 통해 의료기기 등의 공동구매로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다른 의안에서 하니쿱은 제2대 이사장으로 최주리 초대 이사장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이번 신임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일 경우 4년, 상근일 경우 3년이다.

최주리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사장 선출에 이어 이사 및 감사 등의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사 5~20명은 위원장과 함께 일할 임원들로서 이사장에게 위임한 후 추후 발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참석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관련 건은 이사장에게 위임됐으며, 감사는 최승영 초대 감사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한편 하니쿱은 올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하니쿱(hanicoop)은?

하니쿱은 한의원, 한약재 재배, 유통, 제약 및 뜸, 부항 제조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한의약 산업에 종사하는 한의사와 관련 업체들이 모여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한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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