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법원도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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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법원도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없다”
  • 승인 2014.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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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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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한의대 교육과정서 기본적 교육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종합”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하미경 원장(하성한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태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 원장은 2011년부터 서울 강남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검사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 치료와 침 치료 등을 시행했으며 2012년 검찰로부터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하 원장은 동의보감과 한의대에서 쓰는 교재 등을 언급하며 기기 사용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원장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의 기기는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이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미경 원장은 “이제는 당당하게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진료비에 대한 부분도 급여항목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기초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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