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 일부개정(안) 전문학회 의견반영 안 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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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보 일부개정(안) 전문학회 의견반영 안 돼 유감”
  • 승인 2014.08.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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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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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추나학회 회장, 추나요법 낮은 수가 문제 등 지적

“의과 유사의료행위인 도수치료와 비교할 때 심각한 차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낮은 수가문제다. 행정예고가 나오기 전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이번 행정예고의 수가가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해 관련 학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은 “추나학회 회장으로서 추나요법에 국한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추나요법 수가 문제를 보면 정말 현실과 괴리된 수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간단히 말해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를 고시하면서 의과의 도수치료(manual therapy) 상대가치점수(149.16점)를 준용하기로 한 이래(자보심의회 2006.1.1.적용), 2005년 당시 수가 9440원에서 2014년도 현재 1만1097원(149.16점 x 2014년도 한방환산지수 74.4원)으로 8년간 총 1657원이 인상돼 연간 207원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도수치료는 2008년 7월 17일 자보심의회에서 ‘(1일당)1만5000원, 2부위 50% 가산 2만2500원 인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는 의료인이 유사한 행위를 수행했음에도 특히 난이도, 위험도, 재료대 등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행위가 다른 것으로 여기는 차별로 보인다”며, “전문학회의 의견반영이 안된 낮은 수가가 책정된 행정예고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추나학회는 앞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추나요법의 소속 장절 변경 요청 ▲추나요법 행위 재분류 건의안 등을 요청한 상태다.

추나요법의 소속 장절 변경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한방물리요법’에서 ‘제4장 한방시술 및 처치’로 변경해달라는 것. 신 회장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의학 이론에 바탕을 둔 전신 관점에서 수기치료 행위’이므로, 현재 제5장 한방물리요법에 속한다기 보다는 행위분류의 목적에 맞도록 침술, 뜸, 부항 등과 같이 제4장 한방시술 및 처치로 변경함이 합리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행위 재분류 건의안은 기존 추나요법의 8개 세부 행위정의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다만 임상에서의 시술 난이도별로 그룹핑해 각 항목별로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개선 건의안이다.

즉 난이도와 시술안전성, 기술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단순, 복잡, 특수의 3개 분야로 수가를 차등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추나시술의 차등적 행위기술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의 경우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이 고려되어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며, 추나요법의 경우 단일수가로 복잡한 추나기술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신 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정되긴 하지만 향후 의료보험의 급여화 시점에서 수가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한의사들도 많은 관심과 부적절성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일부 상대가치는 의과의 물리치료사를 기준한 의료수가를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하루에 20명으로 진료제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항목별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실제 임상에서 치료목적이나 행위의 방법에서 전혀 다른 행위가 동시처방이 되지 않는 제한은 매우 한의사의 의료현실과 충돌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행정해석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라 생각하며,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심평원에서는 적정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자동차보험심사에 준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기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진입이 안 된 비급여 행위수가나 제한에 대한 개정안이 먼저 행정예고가 되면서 선후가 바뀐 느낌이다”고 했다.

그는 또 “진료현장에서 한명의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비애감이야 많은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한방물리요법을 3종 처방했는데 동일 행위로 간주해 시술을 해주고도 삭감하는 형태라든지, 완전히 다른 목적의 다른 처치임에도 중복으로 삭감을 당하는 예는 매우 많다”며, “한의계의 의견이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학술에 기반해 지속적이면서 일관되고 통일된 주장을 보험분야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추나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추나요법의 급여화 대비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의사협회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연구를 내부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한의계 역시 한의협과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각자의 전문영역을 담당하고, 학문의 정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정당성은 더욱 배가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협회, 학회 또는 개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의협에서는 국토부와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 등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나학회에서는 학회의견서를 14일 국토부에 발송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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