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비 및 이용 증가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 마련돼야”
상태바
“한의진료비 및 이용 증가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 마련돼야”
  • 승인 2015.04.1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진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배포한 ‘2014년 한의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보도자료와 관련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비는 2010년 1조 7832억원에서 2014년 2조 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고 반영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 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형편없이 낮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제 정부당국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한의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환자들이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진료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