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치료, 한-양방 병행치료 등 가능한 수단 모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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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 한-양방 병행치료 등 가능한 수단 모두 활용해야”
  • 승인 2015.06.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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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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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스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한-양방치료제 없어…대증요법이 최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의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3일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메르스 치료에 대하여 한-양방 모두 특정한 치료약은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특정한 치료약이 없는 현재 의료계는 이와 비슷한 사례였던 2003년 사스(SARS) 사태와 비교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WHO가 사스 종결선언과 함께 발표한 사스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WHO는 보고서를 통해 사스 치료에 있어 양방 단독치료보다는 한·양방 병행치료가 효과가 좋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보건 비상관리상황에 한·양방 치료를 함께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WHO의 권고를 따라 국가 내에서 한, 양방을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시급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협 입장이다. 한의협은 앞으로 메르스 환자들이 가능한 모든 치료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환자 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최근 모 언론에서 익명의 한의사 인터뷰를 근거로 메르스에 한방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에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광고나 특정 한약재가 메르스에 좋다는 식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품 판매는 모두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것”임을 밝히며, “한의협 역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 한의사회원에게는 윤리위제소를 통한 한의사면허 정지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메르스 치료 등과 관련한 한의계의 연구 및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사스를 기반으로 한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WHO의 ‘사스 보고서’
현재 한-양방 모두 특정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응 및 치료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사례가 바로 2003~2004년의 사스다.


서양의학에서도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 있어 SARS에 대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리바비린요법,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요법 등) 투여 ▲회복기혈청교환요법 ▲인터페론알파요법 등과 같은 대증치료가 제안되고 있다.

한편 WHO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사스 환자 치료시 한-양방 협진 진료가 양방 단독 진료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관리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해당 WHO보고서에서는 12개의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법이 실제 SARS의 임상 치료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확인된 한의치료의 효과는 ▲의료종사자의 SARS감염억제 ▲임상증상의 개선 ▲폐의 염증 감소 ▲산소포화도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사망률 감소 등이었다.


아울러 유사 연령 사례의 경우, 질병 심각성 및 기본 질병 및 분석으로 서양의학만으로 치료된 환자보다 한의학(중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초기 적절한 한의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투여 없이 회복하여 퇴원조치 되었음이 확인됐다.

■‘한-양방 협진 치료’등 가능한 모든 방식의 치료 수단 제공 필요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로 전 국민이 메르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출처불명의 ‘메르스 괴담’까지 퍼져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학적 지견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증요법 외 효과적 치료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과거 사스 사태에서 효과가 시사됐던 여러 치료들이 존재하며, 한의학적 치료 역시 이러한 치료법 중의 하나다. 이러한 긴급 공공보건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WHO의 권고를 따라 국가 내에서 한-양방을 가리지 않고 운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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