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신고율 71.3%… 기한 내 미신고시 ‘면허정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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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신고율 71.3%… 기한 내 미신고시 ‘면허정지’ 우려
  • 승인 2015.1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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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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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기준 총 대상자 5725명 중 4087명 신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5년도 면허신고 기한(12월31일)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한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71.3%에 머물러 있다. 기한 내에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전망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거나 2012년 4월 2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면허신고 마감을 30여일 앞둔 가운데 대상자 5725명 중 4087명의 회원이 신고(24일 오전 기준)해 71.3%의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1항에는 2012년 4월부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66조4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올해 말까지 한의협 면허신고 사이트(http://regakom.erugo.co.kr/index.asp)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자 확인 역시 같은 사이트에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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