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관서 의료기기 교육 및 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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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관서 의료기기 교육 및 진료 가능해진다
  • 승인 2016.05.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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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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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서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용도 변경 승인받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건물 1층에서 의료기기 교육 및 의료봉사 등이 가능해진다.

한의협은 올 초 강서구청에 협회관 1층의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해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고 최근 강서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회관 건물 공사 후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의협이 승인받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등이 포함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생각보다 승인이 늦어졌다”며 “향후 외국인 강사를 섭외해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기 등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진료가능 한 공간으로 허준 축제 때 의료봉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초 한의사 의료기기사용의 결정이 늦어지자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1층에 교육센터와 진단시설을 만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가능한 법률적 대응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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