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매해 출제비율 0.25%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단 한 문제가 출제됐으며 매해 출제비율도 0.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2일 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정작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 이외에는 의료윤리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했다”며,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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