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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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 승인 2017.04.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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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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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의공공의료와 관련해 공공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가운데 치의계에는 이미 구강보건법이라는 치과 관련 법안이 제정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보건법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1993년부터 추진, 이듬해에 공중구강보건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구강보건사업을 일부 반영하는데 성공했고 2000년에는 독자적인 구강보건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잇따라 구비되면서 학교구강보건, 사업장구강보건, 노인·장애인구강보건, 모자·영유아 구강보건, 구강보건의 날 등을 규정했다. 또 꾸준하게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레 원활하고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충치와 잇몸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원인이 뚜렷하고 경제성 있는 예방법이 잘 발달돼 있어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수단을 갖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동시에 국가차원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과 구강보건 사업 실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금의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예컨대 '구강보건의 날'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한 것을 유래로 2015년 5월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으며, 지난해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을 행사명으로 내걸고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보건구강사업의 종류로는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어르신 틀니 지원, 어린이 치아건강교실 운영,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건치 지도(봉사)자 양성사업 등 세대와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강보건법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한의약법도 제정 안 될 이유는 없다는게 일각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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