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의공공의료와 관련해 공공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가운데 치의계에는 이미 구강보건법이라는 치과 관련 법안이 제정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보건법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1993년부터 추진, 이듬해에 공중구강보건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구강보건사업을 일부 반영하는데 성공했고 2000년에는 독자적인 구강보건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잇따라 구비되면서 학교구강보건, 사업장구강보건, 노인·장애인구강보건, 모자·영유아 구강보건, 구강보건의 날 등을 규정했다. 또 꾸준하게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레 원활하고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충치와 잇몸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원인이 뚜렷하고 경제성 있는 예방법이 잘 발달돼 있어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수단을 갖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동시에 국가차원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과 구강보건 사업 실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금의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예컨대 '구강보건의 날'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한 것을 유래로 2015년 5월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으며, 지난해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을 행사명으로 내걸고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보건구강사업의 종류로는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어르신 틀니 지원, 어린이 치아건강교실 운영,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건치 지도(봉사)자 양성사업 등 세대와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강보건법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한의약법도 제정 안 될 이유는 없다는게 일각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