麻黃根·하르파고피툼근 등 8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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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黃根·하르파고피툼근 등 8품목 신설
  • 승인 2004.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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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84품목 한약재 규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금전초 등 공정서 미수재 한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갈화 등 생약 90여 품목의 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지난해 12원 30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된 개정안에는 1998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재 원료로 인정된 이후 한약재로 수입, 관리되고 있는 금전초 등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CITES 부속서Ⅰ에 수재돼 실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호골, 대모 2품목과,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백령초 등 3품목을 삭제했다.

또 2000~2002년에 수행된 ‘한약공정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송향 등 59품목의 기원 또는 성상을 현행 유통품에 맞게 개정하고, 갈화 등 30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종목은 △곡寄生 △金錢草(과로황의 전초) △杜仲葉 △麻黃根 △半枝蓮 △白花蛇舌草(백운풀의 전초) △八角茴香(대회향의 성숙한 과실) △하르파고피툼근(악마의 발톱) △紅花子(잇꽃의 열매) 등이다.
또 삭제된 품목은 대모, 백령초, 상실, 운향초, 호골, 황화호 등이다.

한편, 인진호는 봄에 채취한 것은 綿茵蔯, 가을에 채취한 것을 茵蔯蒿로 명칭을 둘로 나누었고, 약재명이 ‘즙菜(즙채)’는 ‘魚腥草’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9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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