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6년제 돌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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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6년제 돌출 해프닝
  • 승인 2004.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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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추진반 소속 일부 약대교수 개인의견
한의협, “약사법에 한약사권리 명시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약학과 6년제 추진 방침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한의협은 보도가 나간 당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의 진의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변철식 약대6년제 전담추진반장은 “보건복지부는 한약학과 6년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안재규 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에 해명했다.

복지부는 약대에서 6년제 연장을 위한 커리큘럼조차 접수시키지 않은 상태이며,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중라고 말해 한약학과 6년제 문제가 언급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한 한약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도 한약학과 학제 연장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약학과 6년제 추진 보도는 전담추진반 소속 약대출신 교수 일부가 제안을 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한약제제의 발전과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약학과의 6년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소동을 지켜본 한의협은 “한약학과 6년제 문제는 약대 6년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創藥과 임상약학을 하기 위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일관된 논리에 덧붙여 한약학도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능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정립한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허구라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학제를 연장해서 6년제로 하더라도 심화된 과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과통합, 내지 직능통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 추진하는 약대 6년제에다 한약학과 6년제까지 실현되면 약사들은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취급하기 위해서는 12년이 소요되는데 동시권리를 주장해온 양약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약대교수들의 학제연장 시도는 한약과 양약의 통합일원화를 위한 고도의 작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런 학제연장의 배경에 따라 6년제 문제를 교육문제로 보기보다 한약과 양약의 권리를 불분명하게 명시한 약사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협은 약대와 한약학과가 6년제가 되든 8년제가 되든 관심 없다”면서 “유일한 관심은 면허에 걸맞는 한약사직능의 권리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케 했다.
한의협은 이런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한약사회에 주지시키고 동의를 얻어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약대 6년제 문제는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비의 문제라는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신년인사차 한의협을 방문한 한약사회 부회장으로부터는 ‘약대교수의 주장대로 한방의약분업을 운운하기보다 공식면허자에 걸맞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공감을 얻어냈다.
한의협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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