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양급여, 이것이 궁금하다(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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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급여, 이것이 궁금하다(7·끝)
  • 승인 2004.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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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요양기관의 인증절차


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녹색인증제도와 인증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해 전산심사와 계산착오건, 추가청구건, 보완청구건에 대한 사전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과 산정기준 등에 맞게 진료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자체 점검·확인한 후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인증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 해당 요양기관의 관할 심평원 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심평원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며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결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녹색인증요약기관 인증서를 송부합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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