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광고성 의료 기사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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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광고성 의료 기사 판친다
  • 승인 2004.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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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속앓이만

지하철 입구에서 뿌려지는 무가지에 불법 의료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도를 넘고 있다.
신문·잡지 등을 통한 불법 광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가지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내용도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관련 단체의 대응마저 미약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률이 정한 범위 밖의 의료광고는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기사형태로 게재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료계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무가지 업체의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광고성 기사다”라고 시인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한 기사가 두 종의 무가지에 3일과 9일 게재된 것을 보고 “광고인지, 기사인지”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이 광고성 기사는 앞부분과 뒷부분 단락, 그리고 업체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위치만 달랐을 뿐이다.

또 3일과 8일자 두 종류의 무가지에도 ‘남성 확대술’에 대해 유사한 기사와 같은 비뇨기과의원 전화번호가 게재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광고성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짓는다”며 “그러나 광고성 기사라고 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광고가 법률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무가지 등을 통한 광고성 기사는 더욱 범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1주일간 발행된 무가지 일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수십 건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기사가 우려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광고성 기사는 양방보다 한방이 더욱 심해 자신이 처방한 약에 ○○탕·환 등 이름을 붙여 특정 질환에 매우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이 문제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사안이지만 규제를 푸는 추세와 경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현재 한의협과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공동의 기준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대응책이 곧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3일 있은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 무가지 등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게재와 관련,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검토와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무료신문·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일간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급속도로 확산된 무료신문·잡지에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와 광고성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건강 또는 health면에 게재되는 이들 광고성 기사는 기사말미에 “도움말 : △△한의원 원장 ○○○”과 전화번호가 병기되는 등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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