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기 절차 갖춰 신청한 사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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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기 절차 갖춰 신청한 사람만 사용
  • 승인 2004.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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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기기 사용문제, 교과서에 근거 마련 시급

한의계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최근 지자체별로 한방의료기관의 진단기기와 관련한 단속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으나 한의협과 일선한의사, 한의사와 한의사들간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일정한 괴리가 발견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모 한의사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한의원에서 양방의료기기를 이용하다 적발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고발을 하고, 연구목적으로 기기를 이용했는가 하는 판단은 검찰에서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구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초음파를 응용하는 모든 진단기기는 현재 한의원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면서 전회원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모한의사도 초음파 사용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복지부에서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주었는데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이들 한의사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한의협은 AKOM에 중앙회 명의로 진단기기 사용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여 사용 자제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협은 안내문에서 ‘일반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진단기기 사용은 임상연구나 학술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시 환자에게 진단기기의 사용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고지하며, 검사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일선한의사들의 정서와 정반대의 권고문이다.

이에 한 한의사는 “양방의원에서 IMS와 IMNS 사용권이 복지부에 계류중이라 현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같은 조건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초음파진단기(초음파골밀도진단기, 초음파혈류진단기 등을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복지행정에 정통한 한의계 모 인사는 한의협의 안내문이 정확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한의사들은 한의협 안내문대로 연구나 학술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것마저도 합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식약청에 임상시험기간으로 신고한 뒤에라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신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붙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든 아니면 CT나 초음파, 혹은 혈액검사를 하든 한의학적으로 신의료기술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이들 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각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 수가분석부에 한방 신의료 기술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만이 심사기간중에 비급여에 준하는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1곳의 한의원만이 절차를 갖춰 신청해 초음파기기를 쓰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장기형상검사’라는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 뿐 복지부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한방의료기관이 다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양방의 IMS도 이런 절차를 갖춰 신청한 2000여개의 의료기관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선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권해석에서 ‘한의학적 근거’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간과한 채 의료기기는 ‘의료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양방적 진단기준을 한의학적 진단기준으로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음파진단기기를 모든 한의사가 쓸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한의사가 신청한 ‘장기형상검사’가 한의학의 일반적인 진단행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대 교과서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제표준질병진단명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도 요구된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해서 한의협에 제출했으나 한의협은 아직 통계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기구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게 순서라는 주장이 한의계 내에서 점차적으로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7일 동 연구원에서 ‘한방 임상 사용 의료기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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