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주요 내용 및 절차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혁신의료기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오는 23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 추진 배경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령 주요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절차 ▲혁신의료기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의 혁신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업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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