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1만682표(63.26%)가, 반대 6203표(36.74%) 나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3094명의 투표권자 중 1만 6885명에 참여해 73.1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사협회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8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