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급ㆍ공개 자제합시다” 한의협, 오ㆍ남용 우려 신중한 발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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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ㆍ공개 자제합시다” 한의협, 오ㆍ남용 우려 신중한 발급 당부
  • 승인 2004.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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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최근 빈발하는 소비자의 처방전 공개 요구는 한약의 오ㆍ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처방전 발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일선한의사들에 당부했다.
소위 한약가 폭리 보도가 나가면서 일부 환자들이 입장이 어려워진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처방전 공개를 요구하는 데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료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한의사가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선 한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이라는 것은 원장의 개인적 비방 차원을 넘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 결과 즉, 현 상황에서의 치료 기준이며, 그 결과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경과에 따라서는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 처방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발급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무심코 발행할 경우 본의 아니게 한약의 오․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처방전의 신중한 발행은 환자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생각이다.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처방전의 의무적인 보관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 발생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셈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한방의료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한의사들이 소비자들의 한약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진정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처방전 발행을 주장하려면, 아무나 어디에서나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부터 정비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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