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연구 시스템구축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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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연구 시스템구축 여론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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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인, 정부 동의하는 실현방법론 개발해야

국립암센터 신약 임상실험 특례기관 지정 건의 계기

국립암센터(병원장 이진수)를 임상실험 특례기관으로 지정, 현행법에 규정된 사전승인절차 없이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한의계에서도 한의학 연구 시스템 구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테면 mother-test(의사 자신의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약이라면 의사의 양심에 맡기고 환자에게 투약을 허용하라는 뜻)만으로도 현행법을 뛰어넘어 환자에게 투약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진수 병원장의 건의문은 일선 의료인의 여망을 담은 적절한 발상이라는 데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도 ‘암 정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한 몸 바쳐 임상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식의약청은 환자보호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난색을 보이긴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계의 한 중진은 “특례 요청이 평상시에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연구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하는 미국식 사고방식의 단면”이라고 꿰뚫어 보면서도 “질병의 치료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인, 정부관계자가 동의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막힌 상황을 타개하려 한 이진수 병원장의 돌파력은 한의계가 본받을 만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그런 주장은 한의계가 계속 주장해온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방과 양방은 다르다는 대전제아래 한의학 체계에 맞는 임상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코방귀도 뀌지 않다가 양방에서 주장하면 마치 산뜻한 주장처럼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사실 한의협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제조기준과 임상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그리고 독립 한의약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조예가 깊은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양방의 주장에 비해 한의계의 주장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그 원인이 단순히 한의계의 힘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템을 개발하고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하고 “그 원인이 시스템 부재라면 시스템을 빚을 주체와 추진방법론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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