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한약가 파동’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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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한약가 파동’ 법정 간다
  • 승인 2004.10.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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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료·보도 내용 분석 소송키로
결과는 치명적, 양측 모두 전면전 불가피

YMCA가 한의원에서 처방전 등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됐고, 한약가격 편차가 심하다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한의계 도처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전체 한의계를 음해 하려는 음모”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한의협은 지난 9월 24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YMCA의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 손해배상 등 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의협은 경은호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책위원회에 법적 소송방법과 내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등의 결정권을 위임했다. 또 사실확인도 없이 YMCA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추석 연후 직후 정정·사과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약재 오염에 연이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한의협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안재규 회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YMCA의 자료가 9월 21일 TV와 일간지, 통신에 보도되자 9월 23일 ‘9.21 YMCA 만행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YMCA의 기자회견은 일제치하의 한의학 말살정책을 연상시키는 또 다른 만행으로 규정한다”며 “한방의료기관의 기능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YMCA는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명백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도 9월 22일 성명을 내고 “원인 분석도 없이 왜곡된 자료를 배포해 소비자를 호도한 YMCA측은 즉각 국민과 한의사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YMCA측은 한의원별 한약재 재료원가 대비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한의사가 싼 한약재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져 한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을 투약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업소에서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단순 상인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약재 오염에 이은 한약가격 문제 그리고 그 후속타가 연이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배후’가 누구냐를 명확히 밝혀 내고 대응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두 사건을 보면 최근 모 의약단체에서 있었던 행사 중 중견 간부가 ‘한의사의 물적 토대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번 YMCA측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의 전체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약 값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개별 약재의 원가로 전체 가격을 환산하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 환자의 알권리 주장도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는 평가다.

경기도 안양의 한 가정 주부는 보도를 보고 “서울 경동시장에 가면 한약재가 전부다 있고 아무나 살 수 있는데 한의사에게 처방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도 이에 대해 사회단체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같이 한의계의 분노가 커지자 YMCA측은 한의원이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원별 한약재 재료 원가를 대비해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언론사가 ‘한약 폭리’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왜곡된 보도로 큰 피해를 보았고, 이번 일이 과거 다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을 되풀이 할 경우 제2, 제3의 사건을 연이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한의사의 존립 근거자체가 허물어버릴 것이라는 여론이 거세 법정에서의 다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데다 오랜 기간 사회단체로 활동해 온 YMCA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모 TV의 추적 60분을 통해 보도된 한약재 문제는 한의계에서 잘못된 내용과 본질을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한의협의 대응 방식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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