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윤리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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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윤리대책 필요하다”
  • 승인 2004.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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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로 인한 동료의료인 명예실추

최근 무면허자들이 면허를 대여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일삼다 구속되는 한편,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들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들이 늘고 있어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부재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들이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한 결과 무면허자가 3년간 진료행위를 하면서 고액의 건보료를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B한의원의 현지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 한의원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출근하지 않았고, 무면허자인 전모(45) 씨가 침구실에서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B한의원에서는 전씨 외에도 2명의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한의원은 형식적 개설자인 김모(80) 씨가 그동안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 3백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전씨는 200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미국 유명한의대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환자들을 속이며 2억4천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B한의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보료에 대해 회수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전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했으며, 한의사 김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공범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렸다.

또 지난 10월에는 울산의 양방의사가 지인에게 월5백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해 주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7월에는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모약국에서 약사행세를 하던 무면허의료인이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일도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얼마전에는 무자격자는 물론 다른 약사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직접 약사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약국의 운영을 맡겼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최근 한·양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사건 발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상근의무이사는 “한달 여전에는 일산의 한 장애인 한의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한의원을 개설하고 소속분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면허대여행위를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면서 “이는 의료윤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며, 본인의 면허대여로 인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협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관례상 한의원을 개설할 때 지부분회를 거쳐 개설 신고토록 하고는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한이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 차원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개개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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