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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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방법 확인!”
  • 승인 2005.0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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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은 합성수지류 용기에만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법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금속제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는 한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탈지면류 및 침의 보관용기로 골판지·합성수지·금속제 용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침은 합성수지류 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탈지면 등 기타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와 골판지류 중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 전용용기에 포장연월일을 기재하는 규정이 바뀌어 사용개시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금년부터 시 이상 지역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강제사항이 된 가운데 한약재 찌꺼기는 대개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정하게 돼 있는데, 한약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르므로 지자체의 방침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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