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제품 한의계 평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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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제품 한의계 평가 필요성 대두
  • 승인 2005.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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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추천’ 등 방안 마련해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한방관련’ 또는 ‘한방표시’ 제품에 대해 한의계가 정의를 내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답해주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주방용품 나아가 침구류나 장신구까지 한방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나와 있으나 소비자는 별다른 기준 없이 거의 ‘한방’이라는 표시만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한의학 위상에 손상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 개인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효능을 물어올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어 ‘한방’을 표방한 제품에 대해서 한의계가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방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한의계가 관련 제품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방 관련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또는 ‘추천’제도의 도입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상 또는 여러 우려 때문에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약사법에 단체가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인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약사법에서 파생된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역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도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식약청의 인증을 받고 의료기로 출시된 제품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인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증한 칫솔 등은 공산품으로 문제가 없고,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 있는 껌의 경우도 제품의 인증이 아닌 공정 등에 대한 인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치협의 인증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제품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제품 선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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