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급 전자청구율 전년동기 比 36.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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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급 전자청구율 전년동기 比 36.4%p 증가
  • 승인 2005.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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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요 착오항목 내역 적극 공개

올 1월말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참여기관은 9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전자청구율은 종합전문기관(100%), 치과의원(96.6%), 약국(93.2%), 의과의원(93.0%), 한의원(92.5%), 보건기관(92.1%), 치과병원(87.3%), 종합병원(83.8%), 병원(78.4%), 한방병원(66.0%)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급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이 36.4%p, 중소병원이 23.1%p, 종합병원이 17.3%p 증가(전년동기 대비)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년 전 전체 요양기관의 90.7%였던 참여율이 현재 93.3%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최근 요양기관의 전자청구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심평원은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미리 알려주어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에 참고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착오항목 내역을 지난달 15일 206개 병원급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대해 일제히 공개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지원별로 공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 한방병원에서 EDI청구시 발견되는 주요 착오사항으로는 △상병명 및 분류기호누락 또는 착오기재 △초진 및 재진횟수 착오 △총내원일수, 당월요양일수 기재착오 및 기재누락 △총진료비 계산착오, 항목계산착오, 본인부담금 계산착오 등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실 정보개발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의 경우 특히 상병분류 및 특정내역에 관한 기호나 코드구분, 기준처방에 단미제를 가·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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