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료행위별 프로토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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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료행위별 프로토콜 추진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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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7~8일 뉴맨하탄호텔에서 열린 ‘임상보험전문가 교육 및 보험위원회’에서 지난해 목록위주로 개발된 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각 행위별로 상세한 행위설명을 첨부하기 위한 세부행위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위 프로토콜에는 △행위명 △정의 및 개요 △시술절차 △행위에 대한 적응증/금기증 분류 △필요자원(소요장비․재료, 약제현황 및 허가(신고)사항 등) △평균소요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한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에 최종 반려 또는 미처리된 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대책마련을 위해 학회 자문위원을 구성해 근거자료 수집 등 신의료기술신청행위에 대한 통합 및 재분류 등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보험이사는 “올해 안에 이뤄질 표준질병사인 분류 개정에 따른 제반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수가개정에 대한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임상보험전문가 교육에서 조종진 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은 간호사가 기입하고 원장 서명이 없거나 날짜만 기록되어 있는 등 챠트 기록이 미비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누가 보더라도 환자에게 애정․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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