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맞고발 진정기미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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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맞고발 진정기미 안 보여
  • 승인 2005.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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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처분의뢰 쌍방 550곳

C.T와 감기세미나에 이어 한약부작용, 의료일원화 그리고 IMS 파동 등 한·양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양측의 고발 및 행정처분요청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양방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한의원 12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현재 한의원 총 16곳을 형사고발하고, 235곳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방의 고발이 있자 한의계 역시 곧바로 양방의원 2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27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양방이 한의원을 처분의뢰나 고발한 사유는 주로 불법의료기 사용과 과대광고며, 한의계 역시 불법과대광고와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김현수 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나 과대광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되지만 의료단체간에 고발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후 “그러나 양방에서 먼저 시작했고, 우리 한의사가 피해보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고발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한의사의 피해를 막는 일이 중요하므로 보건소 등으로부터 사실 확인 등 연락이 있을 경우 곧바로 한의협에 알려 주길 당부했다. 이 이사는 과대광고의 경우 현재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니 만큼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행정처분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현대 의료기 활용과 관련해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힌 후 “그러나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한의원 게시물 등에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양방 용어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한의학적인 원리나 한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방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양방에서 문제삼고 있는 현대 의료기기로는 ▲X-선 검사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기 ▲골다공증기기 ▲소변검사기기 ▲혈색소검사기기 ▲혈액분석기 ▲대장세척기 ▲鼻·耳내시경 ▲비강세척기 ▲위전도기기 등이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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