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의원이름에 특정 진료과목이 연상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병삼 판사는 8월 25일 한의원이름에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양방 소아과개원의협의회와 소개협 서울지회는 한의원 명칭사용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성에 관한 내용으로 함소아한의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소개협은 고발사유로 “의료법 제35조 규정인 ‘의료기관 명’과 의료법시행 규칙 규정 등에 따라 ‘함소아’라는 명칭 사용은 위법성이 있어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함소아측도 “모든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를 선점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 반박하며 자문변호사를 선임, 고발장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결과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종별표시인 한의원 앞에 ‘함소아’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소아측은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5월 강남에서 출발한 함소아한의원은 8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분원을 두고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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